[안내] 교내 클린캠퍼스 조성 협조 요청(★흡연구역 외 금연 협조)
등록일 2026-09-02 11:53:04.0
- 작성자 경영대학원(국문)
오비스홀 내 및 흡연지정구역 외 금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오비스홀 건물 내 및 지정 흡연구역 외 전체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비스홀의 경우 오비스홀 앞 노천극장 주차장에 위치한 흡연구역이 존재하나,
지난 2026학년도 1학기를 포함한 상당 기간 중오비스홀 3층 현관이나 건물 근처에서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심지어 건물 내 테라스 공간에서도 흡연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오비스홀 구성원분들께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필요 시 지정된 흡연구역을 이용하여 쾌적한 교육 · 연구환경 유지 및 구성원 건강 증진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