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등록일 2025-04-16 11:10:19.0
- 작성자 경영대학원(국문)
첨부파일
폭력예방교육 포스터.jpg
1. 관련 근거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교육 강좌명 : [법정의무교육] 2025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3. 교육 내용 : 대학 내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 예방하기, 2차 피해 방지, 교제폭력, 디지털 폭력 관련
4. 교육 대상 : 경희대학교 재학생(서울C / 국제C 학부생 및 대학원생) 전체
5. 교육 기간 : 2025.04.02. ~ 2025.12.31. 까지
6. 수강 신청 방법
※ 본교 e-Campus 로그인→ 비정규강좌 → 공통/필수교육 → [법정의무교육] 2025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 해당 강좌 "신청" 후 "학습하러 가기"
※ 바로가기 : https://e-campus.khu.ac.kr/
※ 동영상 시청시에 2배속 재생도 가능함
7. 교육 이수자 혜택
이수증을 별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추첨을 통하여 경희대 생활협동조합 쿠폰(6천원 상당)을 카카오톡으로 제공 예정임
8. 문의 사항 : 인권센터 02-961-0208
붙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안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