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사안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학사 운영 안내
- 작성자 경영대학원(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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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출석인정)
나. (서울)학사지원팀-995(2023.06.12)"[공통]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학사 운영 안내"
다. (서울)학사지원팀-2796(2023.12.07)"[공통]2024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안내"
라. (서울)학사지원팀-3663(2024.02.29)"[공통] 2024학년도 1학기 개강에 따른 공지사항 안내"
마. 학생건강정책과-2149(2024.04.29)"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 알림(경계→관심)"
바. 인재양성지원과-2887(2024.04.30)"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1판 폐지 알림"
사. (서울)학사지원팀-658(2024.05.13)"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출석인정 대책 및 코로나19 백신 공결제도 폐지(안)"
2. 위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사 운영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변경 내용
1)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 경계 → 관심
2) 확진자 격리기간: 5일 권고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3)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1판 폐지
나. 확진자 발생 시 대응
1)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학생·교강사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자가격리 권고
2) 교강사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수업 운영 방식
가) 코로나19 주요 증상으로 대면 수업 진행이 불가할 경우, 휴강 후 수업 운영 방식 기준을 준수하여 보강 실시
3) 학생의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
가) 학생이 코로나19 주요 증상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대면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담당 교강사는 결석자에 대해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출석인정)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준하여 출석 인정 할 수 있음
4) 코로나19 주요 증상으로 인한 시험 진행/응시 기준
「경희대학교 학칙」제44조(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담당 교강사 및 강좌를 개설한 대학장(무용학부 및 자율전공학부는 학부장,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제1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가) 코로나19 주요 증상으로 학생이 대면 시험 응시 불가 시, 「경희대학교 학칙」제44조(추가시험) 제1항에 준하여 담당 교강사 및 강좌를 개설한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시행일자: 2024.05.13(화) ~ 추후 방역지침 변경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