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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안내] [학사안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학사 운영 안내

등록일 2024-05-20 14:29:51.0
  • 작성자 경영대학원(국문)
  • 조회수 370
첨부파일 코로나19.zip

1. 관련근거

   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출석인정)

   나. (서울)학사지원팀-995(2023.06.12)"[공통]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학사 운영 안내"

   다. (서울)학사지원팀-2796(2023.12.07)"[공통]2024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안내"

   라. (서울)학사지원팀-3663(2024.02.29)"[공통] 2024학년도 1학기 개강에 따른 공지사항 안내"

   마. 학생건강정책과-2149(2024.04.29)"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 알림(경계→관심)"

   바. 인재양성지원과-2887(2024.04.30)"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1판 폐지 알림"

   사. (서울)학사지원팀-658(2024.05.13)"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출석인정 대책 및 코로나19 백신 공결제도 폐지(안)"

2. 위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사 운영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변경 내용

       1)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 경계 → 관심

       2) 확진자 격리기간: 5일 권고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3)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1판 폐지

   나. 확진자 발생 시 대응

       1)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학생·교강사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자가격리 권고

       2) 교강사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수업 운영 방식

          가) 코로나19 주요 증상으로 대면 수업 진행이 불가할 경우, 휴강 후 수업 운영 방식 기준을 준수하여 보강 실시

       3) 학생의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

          가) 학생이 코로나19 주요 증상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대면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담당 교강사는 결석자에 대해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출석인정)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준하여 출석 인정 할 수 있음

       4) 코로나19 주요 증상으로 인한 시험 진행/응시 기준 

「경희대학교 학칙」제44조(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담당 교강사 및 강좌를 개설한 대학장(무용학부 및 자율전공학부는 학부장,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제1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코로나19 주요 증상으로 학생이 대면 시험 응시 불가 시, 「경희대학교 학칙」제44조(추가시험) 제1항에 준하여 담당 교강사 및 강좌를 개설한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시행일자: 2024.05.13(화) ~ 추후 방역지침 변경 시까지